양산 고용청, 소규모 사업장 57곳 임금 체불 2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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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근로자 13명에게 3개월간 1억2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A사를 포함해 총 57개 사업장에서 2억600여만 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최근 6개월 내 신고된 사건이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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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근로자 13명에게 3개월간 1억2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A사를 포함해 총 57개 사업장에서 2억600여만 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최근 6개월 내 신고된 사건이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올해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노무관리방식 개선과 임금체불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동 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게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관리 컨설팅이 진행됐다.
체불 발생 사업장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정 기준 미달 금품이 산정된 사례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 악화 및 자금난으로 인한 체불 사례도 25%에 달했다.
향후 사업장의 체불 예방 및 대책으로는 노동 관계법 숙지가 45%로 가장 중요하며, 경영난 해소와 자금확보 필요성이 16%로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현황도 조사됐다. 법정 퇴직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84%였으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1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5%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를 도입한 사업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지청은 올해 총 5회의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며, 2차 점검은 5월19일부터 30일까지 밀양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노동 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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