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 인프라… 공공산후조리원 짓는다”[서울인사이드]

이승주 기자 2025. 4.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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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사이드 - 용산구 ‘출산 문턱 낮추기’ 박차
보편적 서비스 된 산후조리원
민간은 너무 비싸 산모에 부담
현금 지원하니 이용료 더 올라
區 ‘적극적 출산지원해야’ 판단
기부채납으로 건립 근거 마련
정부에 공원부지 활용도 요청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8일 구청장실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용산구청 제공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모들이 출산 시기부터 느끼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인프라 지원, 즉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임기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박 구청장은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역할을 다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전문성과 보건소의 관리 감독을 통한 공공성을 결합한 운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감염 방지 등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용산구의 노력이 진정한 수요자를 위한 출산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고, 지자체별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현금성 지원은 출산장려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산후조리비의 현금 지원 방식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바로 다음 달에 진행한 한 가격조사에 따르면, 시내 산후조리원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힘쓰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모의 70.9%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산후조리원은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산모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조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수가 적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감염병 관리 문제로, 질 높은 서비스와 낮은 사용료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라도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실제 우리 용산구도 초반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보다는 비용 지원 쪽으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출산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 절벽시대 등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해결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박 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기반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내고, 지난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 안건으로도 제출했으며, 서울시에서 해당 안건을 수용해 마침내 기부채납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는 “용산구는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아 공공시설 건립이 쉽지 않았다.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법·제도적 장벽 때문에 이를 우선 해결해야 했다”며 “서울시 의회에서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 이달 의원발의 했다.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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