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유세장에 차량 경적 ‘빵빵’ …항의하자 바닥에 ‘내동댕이’
노기섭 기자 2025. 5. 27. 23:03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자동차를 이용해 대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20대)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B 씨 등 서너명이 길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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