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성추행한 40대..징역 1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올해 1월 하순과 2월 말쯤 B양을 추행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범행 당시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으며,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인 2011년 7월엔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사고 #전자발찌 #의붓딸 #성추행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군 1특전대대장, 尹 재판 중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 한동훈 대선 경선후보, 후원금 접수 11시간 만에 29억 원 마감
- "파산이냐, 재신청이냐"..갈림길 선 위니아 가전 3사
- '개막 한 달' 반등 물꼬 튼 KIA.."승기 이어간다!"
- 전국에 비바람 몰아친다..제주 최대 120mm '폭우'
- 경남 창원서 지름 50cm 도로 파임..양방향 통제
- 승객 태우고 승용차에 보복운전한 시내버스 기사
-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인근 주택 균열..6명 대피
- 日 수산청,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도주한 '韓 어선' 나포
- 최근 7년간 광주 싱크홀 최다 발생 광산구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