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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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조 특검의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개시 이후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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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VS 김용현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kbc/20250621215905804mulk.jp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특검의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개시 이후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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