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모텔 불지른 50대 ‘징역 3년’

김영록 2025. 4. 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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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5부는 다른 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이 머물고 있던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과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숙객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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