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제출...대법,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

김희래 기자 2025. 4.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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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 3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최초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다. 이 전 대표 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데 따라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이르면 22일 주심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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