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法 "처분 사유 인정"(종합2보)

이소헌 기자 2025. 4.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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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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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로 17명 사상
당시 영업정지 효력 집행정지는 인용
법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중과실"
HDC현산 "가처분 신청·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1.

[서울=뉴시스]이소헌 홍세희 기자 =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다.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멈춰 있었다.

1심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기각 시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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