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비화폰 불법 반출' 혐의 경호처·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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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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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wsis/20250626142325100fatv.jpg)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청할 수 있다"며 "특검에서는 부정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출석 일자 전까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란 특검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관해서는 "적법한 소환 조사에는 언제든 응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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