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0만원’ 밀리자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질러…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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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약 5년간 월세를 내지 못 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약 100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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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못 내는데 방에 쓰레기 쌓인 것 볼까 걱정”
생활고로 약 5년간 월세를 내지 못 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세입자가 밀린 월세는 약 1000만원이었다.
전주지법 형사12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휴일 오전 화재가 발생했으나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입주민 모두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다.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1명이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모두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약 100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 했다. A씨는 불을 지르면 119에 구조돼 자연스럽게 빠져 나올 수 있고 가득찬 쓰레기 역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베란다에 쌓인 쓰레기에 불을 붙이자 주택 전체로 불이 번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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