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만원 슬쩍했다가 퇴직금 1억2000만원 날린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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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버스 요금 1,000엔(약 1만 원)을 빼돌렸다가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1,200만 엔(약 1억2,000만 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마이니치신문,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는 17일 A씨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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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포착돼 퇴직금 미지급 해고
“퇴직금 달라” 소송했지만 최종 패소
최고재판소 “공금 착복, 시민 신뢰 훼손”
일본에서 버스 요금 1,000엔(약 1만 원)을 빼돌렸다가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1,200만 엔(약 1억2,000만 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마이니치신문,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는 17일 A씨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29년간 교토시 시영 버스 기사로 일해 온 A씨는 2022년 2월 승객이 지불한 운임 1,150엔 가운데 150엔은 요금함에 넣게 하고 나머지 1,000엔 지폐는 직접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시 교통국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퇴직금 지급 불가 처분과 함께 해고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교토지방법원은 2023년 7월 교토시의 퇴직금 미지급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심을 뒤집고 “빼돌린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상이 이뤄졌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공금을 착복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버스 사업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퇴직금 미지급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히라이 신이치 교토시 대중교통국장은 “버스 운전사들은 공금을 다룬다”며 “엄격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느슨해지고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결을 반겼다. A씨는 요금 착복 사건 외에도 승객이 없을 때 차량 안에서 전자담배를 반복적으로 피우는 등 여러 차례 근무 중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진 인턴 기자 bhj8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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