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분 25% 이상 보유만해도 中 선박"..K조선 역할 중요

강구귀 2025. 4. 21. 08: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 리스사 보유·국유은행 선박담보대출 제공도 대상
모회사가 홍콩·마카오..中기업 실질적 지배 모두 적용
USTR, NH투자증권 정리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만해도 중국 선박으로 정의, 미국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NH투자증권은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 국적 선박 대상으로 직접, 간접 소유 및 통제 부문을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운사가 소유한 선박 외 중국 리스사가 지분을 소유, 중국 국유은행에서 선박 담보대출을 제공한 선박, 모회사가 중국인 홍콩·마카오 법인에서 보유한 선박, 제3국의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선박이라도 중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선박이 적용 대상이다.

정연승 연구원은 "선박별 지분 구조, 선박 금융 조달 방안, 담보대출 여부 등에 따라 수수료 부과 범위가 확장됐다. 중국 해운사, 리스사, 정책금융 제공자까지 고려해 수수료 부과다"며 "중국에서 건조하지 않았더라도 선박의 지분 구조, 금융 조달 방법에 따라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분 구조가 없어도 중국 기업이 선박 운항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할 경우 중국 국적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중국 해운, 조선업 및 관련 금융기관까지 포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중국 선사가 아닌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가 한국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중국 정책 금융 미사용)을 미국 항로에 투입할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안은 한국의 HMM, 대만의 에버그린만 수수료 부과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최종안에서는 중국 외 컨테이너 선사들이 보유한 비 중국산 선박을 투입할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8000TEU급(순톤수 약 2만t 추정) 중형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2028년 이후 수수료 최대치를 적용하면 중국 선사는 순톤수당 140달러, 비 중국 선사는 순톤수당 33달러 또는 TEU당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내야한다. 1회 항차 기준 중국 선주는 수수료가 280만달러다. 비 중국선사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투입하면 200만달러"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선박 발주를 유도하고, 조선업 생태계 구축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 조선소로 발주도 견제한다.

정 연구원은 "미국내에서 상선 및 군함 건조를 확대하려면 한국 조선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 내 기업과의 협업, 미국 내 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현실화되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매출 증가 사이클이 재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명령과 연계된 액션 플랜이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한국 조선사의 미국 관련 사업도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net tonnage)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매년 올려 2028년에는 t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하면 수수료 대상이 된다. 10월 14일부터 t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t당 33달러가 된다. t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USTR은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외)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18일 종가기준 조선·해운 2026년 ROE(자기자본이익률)를 HD현대중공업 17.3%, 한화오션 13.9%, HMM 1.6%, 현대글로비스 14.7%, 팬오션 5.5%로 전망했다.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조선 #선박 #HMM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