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65세 아니다?...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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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직장인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인 지급 개시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이들을 위한 선택지로 마련된 것이 조기 연금입니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는 91만5039명으로 2023년 말(86만7232명) 대비 거의 5만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말(67만3842명)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다만 이렇게 연금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조기 연금의 경우 앞당겨 받는 1년당 연 6%씩 감액한 액수를 평생 지급한다. 일종의 패널티(불이익)인 셈입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최근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받게 된 부부도 국민연금 연기를 최대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 6천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 2천90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 6천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 6천34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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