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만달러 뚫은 비트코인, 이용자보호법 정비 서둘러야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는 거침없다. 지난 2월 말 기준 투자자는 1629만명으로, 단순 계산해도 우리 국민(약 5168만명)의 32%에 달한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91% 늘었다. 시장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기 피해도 늘면서 고수익만 좇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자는 8206명, 피해액은 1조110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도 4377명이었던 피해자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피해액은 6%가량 증가했다. 투자자 본인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피해액 모두 늘어난 것은 빈틈이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 당국은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이용자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를 높이고, 시세 조종 등 이상·불공정거래를 조기 식별할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길 바란다. 불공정거래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 금융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되겠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제도화의 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당장 이를 허용하면 가상자산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하는 등 ‘가상자산 수도’를 자처하고 나섰다. 우리도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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