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이 남는 게 없다고?”…월수익 1800만원 대박집, 그런데 느낌이 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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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를 넘기며 수익을 부풀려 홍보한 업주가 법정에 섰다.
그는 점포를 양도받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뒤, 실질 수익과는 다른 내용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겉보기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었지만, 실제 순수익은 76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중고 점포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에 달한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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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금 받고 실수익 자료 알려”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자영업자 A씨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는 점포를 양도받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뒤, 실질 수익과는 다른 내용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가 운영하던 치킨 전문점은 한 달 매출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였다. 겉보기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었지만, 실제 순수익은 76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중고 점포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에 달한다”고 올렸다.
이 문구에 혹한 양수인은 대박 매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계약 후에야 제공된 정산 내역서에서 수익이 과장되었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결국 A씨를 고소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광고의 표현은 참고용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당시 정산 내역서를 보여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글에서 수익을 명확히 단언한 점, 계약 이후에야 실수익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고, 편취한 금액도 작지 않다”며 “다만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투자 판단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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