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게 돈 줘” 60대 母에 협박·폭행 일삼던 아들 철창행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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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집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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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집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설거지 중이던 B씨에게 프라이팬을 들고 위협했다. 올해 1월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그는 또 무인 매장에 전원 차단기를 내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등 집 밖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내용·횟수·B씨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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