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기저귀' 맞은 피해 교사, 심경 토로…"하나하나 펴서 비비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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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피해 교사는 JTBC '사건반장'에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바로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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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지난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사과를 위해 병원에 찾아온 보육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사는 JTBC '사건반장'에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바로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 교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 아동 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사는 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어린이집 폐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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