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헌법 준수" 당부한 재판관 퇴임사…한덕수 앞에 놓인 '한덕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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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헌법재판소에는 취재진이 모였는데요.
[정정미/헌법재판관 : {오늘 퇴임하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오늘 퇴임하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퇴임식에서는 다소 인간적인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사를 외워서 읊는 와중에, 비서실장이 고쳤던 문장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그래도 5분 분량의 원고를 다 외웠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퇴임식) :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국가 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한 건데요.
'한덕수 방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
[앵커]
오늘 두 명의 재판관의 퇴임식에서 웃음도 남겼고, 또 뼈 있는 한 마디씩도 남겼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 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민현주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크게 와닿았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된 재판이, 헌법 결정이 지연된다고 비판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했던 헌법재판관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은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5분짜리 퇴임사를 다 외워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누군가 바꾼 그 부분만, 비서실장이 바꾼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나서 눈을 깜빡이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저는 문형배 재판관의 앞으로 더 헌법재판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각 계층별 그다음에 세대별, 지역별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인씩 추천하게끔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추천받은 데서 나온 사람을 과거에 어떠어떤 활동을 했으니 이런 재판을 할 것이라고 전제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를 추천 기관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고민하고 실천했던 부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들어가고 판결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삶의 궤적은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그걸 좀 바꿔려면 일부 개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법도 바꿀 수 있고. 향후에 개헌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담아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헌성이 있다 없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는 위헌성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 개인으로는. 입법 과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입법 과잉?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래서 7일 이내에 재판관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안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의 선출일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된다. 임명하지 않으면 7일 이후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7조 3항 개정안인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금 오늘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퇴임이 맞물리면서 혹시 그 이후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정무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앞부분에서 7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 몫의 이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이번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까지 임기를 지연해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잉 입법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의 과잉 입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어떻습니까?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이 부분은 입법의 불비를 제대로 보완하는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앵커]
빈틈을 채웠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특히나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요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임명 안 하고 있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세 사람씩 추천하게 돼 있고 그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대통령은 본인이 3명을 임명하는 건데 본인이 3명 임명하는 권한을 벗어나서 입법부하고 사법부에서 요청 들어온 것도 지금 계속 임명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법의 취지로 본다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당연히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절차를 권한으로 해석해서 남용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입법의 불비였고 우리가 상식을 가진 정당과 국무위원 같으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악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은 저는 고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입법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임기를 그만뒀는데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인 또는 6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은 날짜에 그만두면. 그러면 계속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그때그때 헌법소원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걸 심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손해인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후임자 결정하지 않을 때는. 물론 기간을 좀 제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것을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입법례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을 때는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한번 또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른바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이라고 지금 별칭이 붙었는데. 결국 이 법안이 공표가 되려면 지금 권한대행이 해야 되고.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앵커]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전망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이재명 38%, 홍준표 7%, 한덕수 7%, 김문수 7%, 한동훈 6%, 이준석 2%.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다 주자는 아니지만 두 주자와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권한대행이 7%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행보를?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에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선거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또 권한대행을 지금 적극적으로 미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갤럽 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밖에 안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5%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나란히 7%고 뭐 한동훈 후보도 2% 올라서 6%로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3강 구도의 4강이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냥 권한대행으로서 출마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반기문 UN 사무총장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가 사실은 금방 접었죠.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사실 후보로서 버거운 행보에 아마 스스로 포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국정운영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계엄 사태 관련과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비판도 받았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과 계엄 관련된 사태에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때인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을 자꾸 국민들에게 리마인드시켜 주는 이런 후보를 왜 저는 지지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다른 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설화도 있었고 비판점도 있지만 그래도 당에서 오래 정치를 한 분들이 그래도 정치 구력으로 그리고 대선후보로서는 더 적합한 것 아닌가. 제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조심스러운 제 개인 의견을 밝혀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런데 김병욱 의원의 의견은 궁금하고. 한줄평 촌철살인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아바타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아바타인데 친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데 저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은 반윤이에요. 반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 대타로 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앞서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조사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대전, 세종, 충청 장래 지도자 선호도 의견. 유보가 38%다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조사일시는 2025년 4월 8일부터 10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이고요. 조사방법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100%로 이루어졌다는 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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