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 구제한다…국토부, 입법 예고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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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자가 사업 취소로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게 됐더라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사업자는 사전청약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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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입법 예고…이르면 7월 시행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앞으로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자가 사업 취소로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게 됐더라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취소 구제책’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 예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선정이 취소된 당첨 취소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사업자는 사전청약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해당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자가 입주자 선정을 완료할 때까지 사전청약 취소자 명단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7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청약을 받은 사업이 취소된 후 기존 땅을 매각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분양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시행 이전까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LH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착공 시기에서 택지 공급 시기로 앞당기는 제도로, 당첨자는 본청약 때 먼저 계약할 기회를 받는다.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본청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단지가 속출했고, 급기야 7개 사업장은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재개 후 당첨 취소자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당첨 취소자는 사업이 취소된 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주택에 지원해야 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이 무산됐던 사업장은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올해 초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블록은 토지 재매각 공고를 올렸으며 오는 21일 개찰을 앞두고 있다. 화성 동탄2 C-28블록도 오는 24일 개찰할 예정이다. 파주운정3지구 3·4블록은 지난 10일 개찰해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 발주를 시행했으며,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 추진한다. 사업주체는 일부 물량을 당첨 취소자 우선 공급용 분양주택으로 건설해 올해 안에 일부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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