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는 싸워라” 서부지법 난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4년 구형 [세상&]

이영기 2025. 7. 4.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4년 요청
윤모 씨, 난동 후 유튜브 활동 이어가
소화기 던진 옥모 씨도 징역 4년 구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가 지난 2월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서부지법에 난입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윤씨는 난동 후 버젓이 유튜브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난동 사태가 벌어지고 약 2주가 지나서야 체포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난동에 가담한 최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등 이들 4명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