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보러 와"…'실종신고' 청소년 꼬드겨 모텔 데려간 30대

강교현 기자 2025. 7.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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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모텔에 투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성별 불상의 인물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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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가출 청소년과 모텔에 투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께 가출한 B 양(17)을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에 거주하던 B 양에게 "보러 오라"며 전주로 불러내 함께 모텔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양은 실종신고가 이뤄진 상태였는데 A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3년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성별 불상의 인물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범행의 경위·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실종 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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