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사건 은폐”···검·경·판사 61명 무더기 고소한 남성 구속
“경찰이 증거 인멸” 1년간 388회 신고
경찰과 판·검사 등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진정과 허위 고소을 남발한 악성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에 786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또 지난 1년 간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388회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
이와함께 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 61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며 반복적으로 허위 글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자치단체 등 관공서를 수시로 방문해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민간인을 고소한 뒤 경찰에 혐의없음 처리를 하면 “관련자들이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는 등 진정과 고소를 반복해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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