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 원상 복귀 "언론 침탈 내란 세력 청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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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혁신당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은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 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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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최상목 거부권에도 재표결로 살아 남아...22년 만
국민의힘 최소 21명 이탈 추정...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3개월 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로 살아남은 것은 22년 만이다.
이번 결과는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할 때 최소 2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박장범 사장 이하 KBS 경영진이 전사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KBS는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된 후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월 수신료 2500원의 최대 28%가 징수 비용으로 소모되면서 4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건전한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혁신당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은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 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앞장섰던 최상목 전 대통령 직무대행과 끝까지 억지 논리로 법안 통과를 방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은 언론 자유를 침탈한 내란 세력 청산의 첫걸음이다. 그들이 장악하고 해체하려 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이 미디어 공론장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가는 시작”이라며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장악의 시작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 7월 졸속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징수를 밀어붙였다.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외면한 채 단지 공영방송을 땡윤 방송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면서 “그 혼란을 틈타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과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이 차례로 내리꽂혔고, KBS는 윤석열의 방송으로 전락했다. EBS도 수신료 수입이 감소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발행한 노조 특보를 통해 “공영방송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정상화시켰으니, 이제는 방송 정상화로 국민들에게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방송 정상화의 다음 단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상현 본부장은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수신료를 망가뜨렸음을 고려하면, 이제 권력에서 독립해 국민만을 바라보는 KBS를 만들어야 한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그해 9월 재표결 결과 부결되며 법안이 폐기됐다. 재표결 통과를 위해선 찬성 200표 이상이 필요했으나 당시 189표에 그쳤다. 방송4법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국회, 방송 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이 다양하게 나눠 가지며 거대양당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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