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단속 300여명 구금 파장… "노력 대가가 '불법체류자' 취급이라니"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 이민 당국,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단속
조선 "조지아주는 한국 주요 기업 대거 진출 지역… 충격 더 크다"
일본 관세 15% 선제적용까지, 동아 "한국 기업 피가 마르는 상황"
민주당 '언론 배액배상제' 추진에 다수 언론 '사실상 징벌 손해배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들이닥쳤다. 이민 단속 명목으로 450여 명을 체포했고 이중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임원 “노력의 대가가 '불법 체류자' 취급이라니 허탈”
6일자 아침신문 다수가 급습이 이뤄진 건설현장 사진을 1면에 세웠다. 조선일보는 1면 <美, 현대차 공장 들이닥쳐 한국인 300명 체포> 기사에서 “체포 작전에는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됐다”며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CJ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지역이다. 11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1만70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한 곳인 만큼 기업들의 충격은 더 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출장 직원까지… 美, 현대차·LG엔솔 공장서 한국인 300명 체포> 기사에서 “체포된 이들 중 한국인은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자와 협력업체 직원, 현지 채용 직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인 B1을 소지하거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무비자 입국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했다.
즉 편의를 위해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발급받는 대신, 단기 출장, 여행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이용했다가 무더기로 단속 대상이 된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조선일보에 “미국인 일자리를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공장을 지어서 현지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노력의 대가가 '불법 체류자' 취급이라니 허탈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ESTA'-'B1' 비자 받고 입국> 기사에서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먼저 15% 관세 적용받는 일본… “한국기업 피가 마르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 모두 1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협상을 통해 일본과 같은 15% 수준으로 관세를 낮췄지만 아직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일본은 15%,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3면 <한일 車관세 역전, 한미FTA 이후 처음…“매달 5000억원 추가 부담”> 기사에서 “자동차 업계는 수출 손실과 관세 부담 우려가 크다. 이미 올해 1~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15.1% 급감하며 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가격 경쟁 부담까지 얹게 된 셈”이라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관세율 10%포인트 인하가 늦어지면 매달 약 3억60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 다급한 처지가 됐다. 유럽연합(EU)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끌어내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면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방식, 디지털 교역 의제 등에서 미국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日 먼저 車 대미관세 15%… 속 타들어 가는 우리 기업들> 6일자 사설에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기업들로선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이익을 줄이며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오래 버티긴 어렵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자 단속 사건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더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 외교·통상 당국은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상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배액배상 추진에 다수 언론 '사실상 징벌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아닌 '배액 배상'을 통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상화시키는 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수 언론은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라고 봤다.
한국일보는 4면 <與 '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 추석 전 입법 속도전>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등 근절을 위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앙SUNDAY(중앙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손해액의 최대 3~5배로 상한을 정한 다른 법과 달리 배상 규모의 상한을 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도 나온다”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倍額) 손해배상' 제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4면 <與, 악의 없는 언론 보도에도 배액 배상제도 추진> 기사에서 법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중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아 결국 단순 오보라도 중과실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과연 비판적 취재를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배상액 수준이 과도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권력 비판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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