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내주 결론
송금종 2025. 4.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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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6일) 오후 서초구 서울남부지방법원(권성수·최항선·김민주 판사)에서 '이준석 대통령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어 지난달 18일 이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은 대선 예비경선 후보 추가 접수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을 찬반 투표 방식을 활용해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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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6일) 오후 서초구 서울남부지방법원(권성수·최항선·김민주 판사)에서 ‘이준석 대통령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재판이 열렸다.
채권자 A씨는 현장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으로 경선을 치렀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10일 이전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근 탈당 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양향자 전 원내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경선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포기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이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는 당헌당규 위반 이외에 허위사실 공표죄도 가처분 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당헌 70조 특례조항 유효성을 두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경선 정당성만 판단하자”며 “1주일 후에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당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당은 대선 예비경선 후보 추가 접수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을 찬반 투표 방식을 활용해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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