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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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재표결에서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끝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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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재표결에서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란 특검법은 구(舊)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1월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지난 1월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끝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로 이어지게 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또한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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