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더 있자" 거절했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친 찌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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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더 함께 있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저녁 7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장 앞에서 같은 동남아 국적의 여자친구 B(31)씨에게 "하루만 더 같이 있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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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더 함께 있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저녁 7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장 앞에서 같은 동남아 국적의 여자친구 B(31)씨에게 "하루만 더 같이 있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본 뒤 B씨와 자주 다투는 등 스트레스를 받자 자신이 머물던 경기 화성시의 한 매장에서 미리 흉기 2점을 구입해 B씨를 만나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일주일 간격으로 흉기 두 자루를 구매해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가지고 왔다"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해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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