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21일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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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5부(부장 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의 언론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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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5부(부장 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의 언론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생중계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첫 공판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사건도 공개됐다.
서울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21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이용 등 청사 방호에 대해 오는 18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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