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임명권 없다면 혼란"

2025. 4.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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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관련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지명 효력이 정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한 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헌재가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임명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후보자로 지명하며 월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중략)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7인 체제가 되어도 이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향후 임명될 2명 재판관 의견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진다면 임명을 기다렸다가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론에 따라 헌법소원 본안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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