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7시간 행적, 여전히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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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비롯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당시 대통령이 그날 아침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것부터"라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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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비롯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당시 대통령이 그날 아침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것부터"라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가족들과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며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7시간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위헌적이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는 지점이 분명해졌다"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진상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법원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파기환송)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박근혜 씨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 여전히 박근혜가 보고를 제 때 받았는지, 해경청장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박근혜 씨가 당시 책임지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윤석열 씨의 내란 당일 행적, 10.29 이태원참사 행적 또한 봉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도 "대통령은 국가최고 기관으로서, 왜 그날 부재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으며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대통령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대통령기록물 관련 기록물법을 개정하고, 10.29 이태원참사,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들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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