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종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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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중 한국방송(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더불어민주당과 방송법 통과에 동의하는 야당의 협력으로 하루 만에 종료됐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7시간 30분)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현(3시간 4분), 국민의힘 이상휘(4시간 28분), 민주당 노종면(9시간 3분)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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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중 한국방송(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더불어민주당과 방송법 통과에 동의하는 야당의 협력으로 하루 만에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3분, 전날 토론 시작 뒤 24시간이 경과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멈췄다. 민주당으로부터 전날 접수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표결하기 위해서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7시간 30분)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현(3시간 4분), 국민의힘 이상휘(4시간 28분), 민주당 노종면(9시간 3분)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토론자는 "공영방송 장악용"이라며 반대 근거를, 민주당은 "언론개혁법"이라며 찬성 근거를 각각 나열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는 제출 뒤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투표 결과, 찬성 187표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넘겨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됐다.
이어 방송법 역시 재석 의원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방송법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가 모두 끝난 뒤,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작이 안내되자 그제야 일부 의원만 장내로 입장했다. 방문진법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다.
방문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시절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웠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나온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가 여론 환기 효과를 갖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솔직히 없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 아니면 피켓 드는 것 아니냐"며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자괴감이 있다"고 의원들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자정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개할 예정이다. 방문진법 표결에 이어 방송3법 중 세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투표 절차 등을 반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21일 예고돼 있다.

[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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