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승객이 비상문 개방… 에어서울機 이륙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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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개방해 항공기가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 제주국제공항에서 승객 202명을 태운 에어서울 RS902편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 여성 승객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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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돌발 행동… 비행기 멈춰
승무원 등이 제압… 현행범 체포
민사상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개방해 항공기가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승객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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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슬라이드 작동 에어서울 항공기가 15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위에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열린 채 서 있다. 제주=뉴시스 |
2023년 5월엔 승객 197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고도 224m에서 승객 B씨가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1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심 판사는 B씨의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하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 조현양상장애 의심 소견에 따라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온전히 책임을 다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실제 B씨는 “비행기가 곧 폭발할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호·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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