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중태’ 만든 뺑소니범, 한다는 말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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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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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으나 해당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으로 등록돼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경찰은 A씨를 특정했고, A씨는 다음날인 10일 오후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확보했으며, 블랙박스와 카드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좌측 범퍼로 충격한 뒤 역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군 아버지는 “아이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A씨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뺑소니 범죄자에게 '비구속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라며 분노했다. B군은 얼굴 골절로 인해 1차 수술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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