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원까지 사용 가능”

김한나 2025. 4.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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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산정비율이 증가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가산돼 지난 대선보다 75억4381만9560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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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월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산정비율이 증가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가산돼 지난 대선보다 75억4381만9560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한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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