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마당도 있는데’…수유동 54평 단독주택 4.2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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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권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자 경매 시장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달아올랐다.
강 경매연구소장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은 희소성이 있는 데다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흔치 않다"며 "경매로 나온다고 해도 대개 권리상이나 물건상 하자가 있어 유찰되는데, 이 물건은 입지 외엔 크게 흠잡을 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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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외곽 입지탓 낙찰가능성 커
지난 2월 정부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권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자 경매 시장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달아올랐다. 다만 이러한 열기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단독주택까지는 퍼지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의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14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한 1층 단독주택은 오는 22일 4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3년 10월 경매가 개시돼 감정가 8억3598만원에 책정, 3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연이어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51%인 4억2802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물건은 212㎡(64평) 규모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179㎡(54평) 규모 단독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다.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53년 차 노후 주택이다. 경전철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점포 등이 섞여 있는 주택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권리관계는 깨끗한 편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이 물건은 소유자가 최초 감정가 8억3000만원에 육박하는 7억6000만원의 빚이 있어 임의경매로 나왔지만,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 등기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2일 예정된 4차 매각기일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972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라는 점과 서울 외곽지역 입지 등은 단점으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최저입찰가는 장점이라는 분석이다.
강 경매연구소장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은 희소성이 있는 데다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흔치 않다”며 “경매로 나온다고 해도 대개 권리상이나 물건상 하자가 있어 유찰되는데, 이 물건은 입지 외엔 크게 흠잡을 점이 없다”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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