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친모의 비정한 결정…초등생 남매 ‘사망·뇌병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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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뒤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하려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여성 A씨(46)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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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7년’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억원대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뒤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하려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여성 A씨(46)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작년 1월 충남 예산의 주거지에서 초등생인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선택하려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목숨을 건진 반면, 초등생인 아들은 사망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초등생 딸은 뇌병변 장애를 입어 현재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약 2개월 전 1억원 규모의 주식투자 사기를 입은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달 12일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행복했던 가정을 잃어버렸다"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남편과 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엄마이자 아내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 측의 감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양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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