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빌라도 샀다”…가짜뉴스에 법적 조치, 변호사의 뒷이야기 ‘눈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리며 괴롭혀온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가 관련 수익으로 부동산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영 측 변호사는 어렵게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해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아이브 장원영의 법률 대리를 맡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해 온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해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탈덕수용소’ 고소는 그간 유튜브 발 가짜뉴스 유포에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었던 엔터계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로 화제가 됐다. 그간 탈덕수용소의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를) 잡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더 고통스러워했다.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A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수사기관에 37번이나 확인을 요청했지만, 유튜브 회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 미국 본사의 협조가 필요해 매번 실패했다고 한다. 또 구글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현지 로펌과 협업해 비슷한 판례를 찾아냈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동한 것이다.
마침내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송달하자 ‘탈덕수용소’ 계정이 삭제됐다. 그래도 정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구글 본사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해 신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받았다. 이름도 2개, 주소도 2개였다. 두명의 공범인지, 개명한 것인지, 이 사람이 실재하는 것인지 우려도 있었다”며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한 끝에 A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법정에 세웠다고 밝혔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올 초 1심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장원영에게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5000만원으로 배상 금액이 줄었다.
하지만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중이다.
박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빅히트뮤직과 BTS 뷔, 정국에게는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국 그가 갚아야 할 배상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가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내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부동산 가압류 조치도 취했다”며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범죄 수익보다 벌금 액수가 적었다.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여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범죄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에 벌금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사이버 레커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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