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15일까지 시한…대선·개헌 동시 투표 '안갯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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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추진' 제안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요구가 빗발치면서 선거일에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법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대선·개헌 동시 추진도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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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5일까지 법 개정해야"…개헌 동상이몽에 법 개정 '난항'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추진' 제안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요구가 빗발치면서 선거일에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법 논의가 주목된다.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법 개정이 마무리 돼야 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 제도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내용, 18세로 조정된 선거권 연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거일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며 "이번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배·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18세 이상)로 규정해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같은 법안이 오는 1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정치권에서 구상하는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같은 날 치러질 수 있냐는 국회 사무처 질의에 이달 15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낸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은 같다. 하지만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양당 간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만 선거일에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의 동상이몽으로 국민투표법 개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조속히 협의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해놨지만 국민의힘 측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행법이 선거연령 등 헌법불합치한 상황이라 (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우선 국회 개헌특위 발족부터 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에 선을 그은 것을 언급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건데 (법 개정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고 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8일 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대선·개헌 동시 추진도 요원해진다.
대선·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시행하는 발판이 마련되더라도 정치권이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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