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사형 구형

이채윤 2025. 4.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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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는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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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검, “국민 위해 요청”
항소심 선고공판 내달 1일
▲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는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국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갔다”고 말했다.

검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다”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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