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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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 대안으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으나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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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수장과 관세대응 논의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가뜩이나 외부 변수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기업활동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권한대행은 논란이 됐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그는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이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4대 그룹 총수와 회동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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