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민 폭행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경찰은 “조치할 권한 없다” 뒷짐
분리조치·제지 이후에도 계속 라이브방송 진행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 시민을 폭행한 유튜버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분리조치만을 했고 이 유튜버는 계속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유튜버 유모씨 등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유씨는 해군특수전단인 UDT 출신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폭행 장면은 당시 상황을 찍은 현장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유씨는 이날 밤 9시40분쯤 탄핵 찬성 집회 현장으로 가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 김모군(17)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의 응급차량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다. 김군은 “(유씨가) ‘아이, 들켰네’ ‘탄핵 각하’를 외치며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유씨와 시위대를 분리 조치한 뒤 현장에서 유씨의 인적 정보를 확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경찰에 추후 조치를 묻자 “(이 사람을) 종로경찰서로 보낼 것이다. 우리는 경비대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분리 조치 뒤에도 안국역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 김군이 이날 밤 10시16분쯤 “유튜버에게 폭행 당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며 재차 112에 신고하고서야 종로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했다. 이 경찰관은 김군에게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종로서로 넘겼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민변 김병욱 변호사는 “경찰이 현행범을 현장에서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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