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재판 9분만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했다.
이 대표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가 당초 예정대로 증인신문에 불출석 하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늘 남에게 베풀던 분”…산불에 사찰 지키던 영양 법성사 주지 스님 소사
- 영남권 산불 사망자 27명으로 늘어…인명피해 총 59명
- 경북 산불, 역대 최악 기록 전망…강원 동해안 산불 기록 넘어
- 흉기난동범에 실탄 발포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 한동훈 “86세대 꿀 빨고 청년세대 독박”…국힘 내부 ‘연금개혁’ 여진
- “웹젠, R2M 서비스 중지하고 169억 배상해야”…엔씨, 리지니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 춘천출신 경계현 고문 ‘80억원’ 삼성전자 연봉왕
- 강원대, 춘천교대·강원도립대와 2027년까지 통합 추진
-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 어떻게 모았나
- 이번엔 20번대 줄번호 로또 1등 36명, 당첨금 각 8억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