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강요는 부당"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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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한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구미시는 공연 닷새 전인 12월 20일 이승환에게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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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민사소송으로 문제 밝힐 것"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한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지만,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씨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해 관객과 보수 시민단체 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구미시는 공연 닷새 전인 12월 20일 이승환에게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환이 서명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어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승환 측은 서명 요구로 양심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달 6일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동시에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승환 측은 "최소한 행정청 입장에선 (공연 반대 시민단체 집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는 게 명백히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 결정을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날 헌재 결정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시민과 관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승환은 "이번 각하 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라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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