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산업 육성·규제혁신지구 도입…농어촌기업 연간 5%↑ 목표
농어촌 빈집 정비·체류형 복합단지 조성해 생활인구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입지 규제를 개선해 농어촌 지역 기업 수를 오는 2029년까지 189만개로 연평균 5%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 체류형 복합 단지를 조성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관련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0년간 계획 시행에 모두 178조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인프라는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청년층의 도시 쏠림 등으로 지역 소멸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이번 5차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한다.
정부는 혁신지구에 농지 소유·임대와 관련한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인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약 1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역 내 선도기업에는 정주 여건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동시에 학계와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해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포도 농가와 와인 제조업체, 장비 공급업체, 연구기관을 묶는 것이 한 사례다.
오는 2027년까지 64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의 강점을 살린 서비스 산업도 지원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농어촌의 관광 지원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 벨트'를 확대하고,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여행사와 주민이 협업해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지원하고, 오는 2029년까지 로컬 크리에이터를 1천곳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2년 135만개에서 2029년 189만개로 연평균 5%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기 위해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간 재생 지원 지역을 2029년 17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를 2029년까지 각각 67곳, 35곳으로 늘린다.
인구 유입을 위해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세 곳 새로 조성한다.
또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래를 촉진한다.
산불 방지를 위해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속한다.
정부는 농어촌의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 왕진버스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2029년 18만명으로 늘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29년까지 전국에서 250곳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고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대학병원 인력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파견할 때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마을을 찾아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지역을 올해 9곳에서 2029년 30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반찬 배달과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한다.
벽지 노선 지원은 시내버스에서 시외·고속버스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농촌 실험실,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정제 등을 추진한다.
이날 농림축산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삶의 질 계획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형 산불로 농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인 만큼 이자 면제, 물품 공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 발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실무적으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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