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무죄’에 “정치인 진퇴는 판사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민서영 기자 2025. 3.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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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대선주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또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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