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이재명 무죄 준 2심 재판부, 거짓말할 자유 줬다"[팩트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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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거짓말할 자유를 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3명 중의 2명은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도 잘 알던 판사들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가벌성(加罰性)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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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대로라면 尹 탄핵소추 사건도 기각·각하 확률 상당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거짓말할 자유를 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이런 식의 판결이라면 공직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진다"며 "후보자의 도덕성·정직성을 판단하는 유권자의 기준을 낮춰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재판부의 선고가 정반대로 나온 것에 대해 "재판받는 당사자는 A재판부로 가든, B재판부로 가든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느낌,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지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3명 중의 2명은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도 잘 알던 판사들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가벌성(加罰性)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이 대표의 국정감사 증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만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감에 나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민주당은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으로 고발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증감법상 위증은 벌금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위증하면 정치적 사망이 되는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고발하려면 해당 상임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번 사건 판결에서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기각이나 각하의 확률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봤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인용) 5대 (기각·각하) 3의 구조가 아닐까 엿볼 수 있는 선고였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파면 사유인) 국헌문란은 구체적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증거 채택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 대표 판결에서 나온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걸 바꿔 말하면 '피소추인의 이익으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전망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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