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국, ‘긴급관세·교역국 조사’ 2단계 상호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두 단계에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교역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한 번 더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의 2단계 상호관세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법 338조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적용해 즉각적인 상호관세를 임시로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338조는 최근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이 법은 1930년 제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는 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적자를 심하게 겪을 시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 조사 방법도 고심 중이다. 법조계와 이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자동차 관세를 바로 발효하고, 1기 행정부 때 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기업별 관세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F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침을 일관적이지 않게 발표한 것과 관련, “행정부 안에서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FT는 무역 상대국을 비난하면서 거래를 압박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무역 상대국을 조사하며 무역 질서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이미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의견 차이를 예시로 들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관세를 외국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보다 세수 보충용으로 활용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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