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2심 무죄" 법원 나온 이재명…"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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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재명을 잡기 위해 들인 역량들을 산불 예방 등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나"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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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재명을 잡기 위해 들인 역량들을 산불 예방 등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나"고 말했습니다.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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