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박하정 기자 2025. 3. 30. 18:36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한 뒤, 소위에서 심사, 의결할 계획"이라며 "모레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모든 권한의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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