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10곳 중 7곳은 '제재 이력' 설계사 위촉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와 보험 판매대리점(GA) 대부분이 제재 이력을 가진 설계사들을 위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5개사(GA 73개·생명보험사 17개·손해보험사 15개) 중 32개사는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28개사는 일정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43개사는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승인의 주체는 대표이사, 임원, 영업본부장 등으로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GA가 내부통제 담당임원의 참여 없이 영업관리자 위주로 특별승인을 하고 있어 위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이력을 보유한 설계사를 위촉한 후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설계사 위촉 시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05개사 중 98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고, 98개사 중 93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 전반이 혼탁해질 우려가 큼에도, 이런 문제 의식에 기반한 업계 차원의 위촉 프로세스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며, "설꼐사 위촉 절차를 보완·강화하고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진‧이사회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 '보험회사의 제 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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